논산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4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26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2025년까지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고용유지 조항이 새로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바,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