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빅코리아 유한회사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3

판정사항

전직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위배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위배되는지 근로자의 경력 등을 고려한 전직이므로 취업규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그간 근로자의 부서이동 사례를 보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특정직무만 수행해야된다고 볼 수 없음 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회사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용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징벌적·보복성 전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다.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전직에 따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현실적, 구체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당사자 간 면담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주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한 점, 근로자는 전직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점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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