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이든코퍼레이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5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3

판정사항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업장 이사의 해고통보 사실 자체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사용자의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볼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에 근로자가 사업장 이사의 이직 제안을 받고 이를 수용한 후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최종 확정의 통보를 받은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사실로 보면, 근로자는 타 사업장으로의 이직을 위해 자진 퇴사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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