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동진쎄미켐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1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10
판정사항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전적이 절차적 정당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회사가 물적분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전적 처분의 사유가 위법하다고 볼 자료는 없어 전적의 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있어 전적은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신설법인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되는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전적에 있어 근로자와의 협의 및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