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4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10

판정사항

해고사유는 존재하나,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정당한지 1)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무단결근 한 자에 대해 해고 및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잔여 연차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장기간 결근을 예고한 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 12. 24.∼2026. 1. 3. 무단으로 결근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의 사유로 인정됨 2)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장기 결근을 사유로 2025. 12. 22. 근로자에게 사실상 해고인 2026. 1. 22. 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서면으로 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무효임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는바, 금전보상액은 금3,672,050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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