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악연맹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1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0
판정사항
사용자가 위탁계약의 만료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만, 근로계약 종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사업장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위탁 기간의 만료와 재입찰 실패로 더는 유지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해고는 사용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장 운영이 종료되는 사업 구조와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사자들의 귀책 사유나 비위에 기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