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및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센터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0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0

판정사항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1은 경기도와 센터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운영하는 하부 시설에 불과하므로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업무지시 불응’, ‘공문서상 욕설 기재’, ‘업무태만 및 보고’는 모두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일회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용자가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에게 면담, 경위서 작성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오히려 정도가 심해지는 등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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