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우리은행 부당승진인사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8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9
판정사항
승진 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징계지침 및 인사관리지침에는 징계의 종류에 승진 누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승진 누락은 인사관리지침에서 정한 승진 원칙에 따른 것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인사평가를 함에 있어 권리남용이나 객관적이고 명백한 하자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 한 승진 누락을 권리남용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정한 승진 원칙과 기준 및 절차가 형식적이라거나 근로자에게만 불리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승진 누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