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페이스필터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9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19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에서 업무 개선을 요구하였지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어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면담을 실시한 경영지원팀이 인사, 임금 등에 관여하며 실제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말을 한 점, ② 사용자는 구제신청 전까지는 근로자의 근태, 퇴직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경영지원팀 이사는 구제신청 전 근로자의 퇴직사실을 알고 있던 점, ③ 근로자의 구제신청 전까지 어떠한 연락이나 조치가 없던 점, ④ 사용자가 인사업무를 할 때는 무조건 녹취를 한다고 말하였음에도 면담 당일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경영지원팀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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