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송도해상케이블카 차별시정 재심 신청(고)

사건번호
2025차별901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5-19
심급사건
부산 2025차별6

판정사항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리한 처우가 직장 내 성희롱과는 관련성이 없는 등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정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시정신청 내용 중 ‘대표이사의 명예훼손 언행’, ‘근로자 의사에 반한 TM 발령’,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 대한 편향적 조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시정신청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밖의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는 등 시정신청을 구할 이익이 인정됨 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네 차례 유급휴가 및 한 달간 병가를 부여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됨 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팀원들이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실이 곧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집단따돌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조직 개편 및 업무 이관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리한 처우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과의 관련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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