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가스공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6-07-01
심급사건
울산 2025부해25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정직 3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회사 자산인 제빙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회식비로 사용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하지 않던 제빙기로 금액이 소액이며 해당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②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결재라인상 지시·감독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판단만 달리하였을 뿐 이 사건 근로자가 ‘지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직 2월’에서 ‘정직 3월’로 상향한 것은 부당한 인사권에 해당하는 점, ④ 실제 판매를 실행하고 판매대금을 보관하다 회식비를 결재한 직원은 ‘정직 1월’에서 ‘감봉 3월’로 감경하였으나 징계사유가 추가되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징계수위를 상향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하여 11년 동안 한번도 징계를 받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징계양정이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