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4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1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공개채용을 실시한 점, ② 근로자는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2021. 1. 1.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③ 근로자는 공개채용 전 근무기간에 대한 제수당을 모두 정산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입사일은 2021. 1. 1.이고 입사 당시 55세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갱신거절의 상한 연령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총 4회에 걸쳐 반복 체결한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6조(성실 의무), 제7조(복종의 의무) 및 제70조의6(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의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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