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사모캐치매쓰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4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01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사업장 대표가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가 실제로는 주 2일만 근무하였음에도 매일 근무한 것으로 작성된 점을 고려할 때, 대표를 제외하고 실제 근무 요일을 반영하면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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