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8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01
- 심급사건
- 전남 2025부해767
판정사항
당사자간 간 재계약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와 공단의 내부 규정은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정할 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재계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재계약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점 등에서 당사자 간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