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셰플러코리아 유한책임회사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28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01

판정사항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을 교량하고, 인사권 남용 여부와 경위, 대기발령의 목적,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구제신청 대상 적격 여부 취업규칙의 제재 규정에 대기발령이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행한 대기발령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을 교량하고, 인사권 남용 여부와 경위, 대기발령의 목적,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대기발령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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