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조례주공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89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01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는 2026. 2. 27.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6. 2. 27. 근로자의 요구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는데, 해당 통지서에는 해고일자만 2026. 2. 27.로 기재되어 있을 뿐, 해고사유가 미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 명령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 명령액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중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인 금13,581,012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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