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충북대학교병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4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01

판정사항

전공의 직군과 일반 직군 사이에는 근로조건, 고용형태 및 교섭상 이해관계에 구조적이고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기존 교섭단위 내에서 전공의의 특수한 이해가 충분히 대표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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