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병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4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01
판정사항
전공의 직군과 일반 직군 사이에는 근로조건, 고용형태 및 교섭상 이해관계에 구조적이고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기존 교섭단위 내에서 전공의의 특수한 이해가 충분히 대표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전공의 직군과 일반 직군 사이에는 근로조건, 고용형태 및 교섭상 이해관계에 구조적이고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기존 교섭단위 내에서 전공의의 특수한 이해가 충분히 대표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