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이앤지 주식회사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373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7
판정사항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승인 없는 결근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23조제3항에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5일 이상 계속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승인 없는 결근을 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47조제1항제6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경우에 징계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제2항제2호는 계속하여 4일 이상 또는 월 누계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형평에 맞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2026. 1. 9. 징계위원회 의결 및 2026. 1. 13. 징계처분통지서 송달에 이르기까지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한 점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