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두원에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1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7
판정사항
기각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기각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