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5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5-07
판정사항
부당노동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한 것으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2002년 노동조합 위원장 선출 개입 행위와 2004년 연봉제 시행 지침 변경 행위는 완결된 행위이므로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연봉제 시행 개정 지침 변경으로 인해 임금 감소가 지속되는 것은 연봉제 시행 개정 지침 변경이라는 일회성 행위의 효과에 따른 불이익한 결과의 지속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여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의 2002년 노동조합 위원장 선출 개입 행위와 2004년 연봉제 시행 지침 변경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2026. 2. 12.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은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서 규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