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5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7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하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2025. 12. 1. 복무 담당자의 근태 관리 철저를 당부하는 내용의 이메일, ② 2025. 12. 17. 팀장의 무단이탈을 금지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공지, ③ 2025. 12. 22.과 2026. 1. 22. 팀장의 경고, ④ 2026. 1. 22. 근로자가 제출한 사유서 내용, ⑤ 근로자에 대한 수습직원 근무평정서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수습직원 근무평정은 객관적 근거자료 등에 의해서 공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평가점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2026. 2. 26.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교부하였고, 해당 서류에 “귀하에 대한 수습기간 중 근무평정을 실시한 결과, 수습기간 동안 요구되는 직무수행 수준 및 업무성과, 책임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서 수습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라며 본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서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