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식자재마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6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4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6. 1. 30. 과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해고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과장의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라고 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과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2026. 1. 30. 이후 사용자와 1개월 여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사용자에게 해고 관련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 ④ 설령, 과장이 근로자에게 해고와 관련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해도, 사용자가 해고를 포함한 인사권을 과장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마트의 규모 및 근로자 입사 당시 사용자가 면접을 본 사실로 보건대, 사용자가 과장에게 인사권을 위임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