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림푸드서비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24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9541
판정사항
임금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 이후부터 원직복직 명령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을 ‘임금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의 차량 등 파손 사고 후 사용자가 수리비 미청구를 조건으로 근로관계 정리를 제안하였고 실제로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사실이 없다며 복직을 명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요구를 거부한 것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사가 없었으며, 당사자 간 이미 근로계약 합의해지 의사가 합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점, ④ 사업장 인사담당자가 초심 심문회의에서 구두 해고 통보를 인정하였으나, 이후 재심 심문회의에서는 근로관계 종료와 해고를 구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재심 심문과정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정황과 진술의 교정이 소명되었으므로 초심 심문회의에서의 진술만으로 일방적 해고가 존재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