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태산아이씨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945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4

판정사항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10. 4. 1.부터 2026. 1. 31.까지 장기간 근무하면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10시까지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단 한 번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익을 분배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영업성과에 따라 정산금에서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처와 계약조건 및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었고, 회사가 정한 기준단가에 반드시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그룹웨어를 이용하여 업무일정을 등록하거나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없고, 주간회의 참석이나 출·퇴근 관리, 연차휴가 승인 등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인사·복무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기보다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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