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코이노베이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2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4

판정사항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적어도 사직서 작성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2026. 3. 6.경 어깨가 아파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고 말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되며, 사직서 제출 이후 계속 근무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의 사직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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