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연세광안과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7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4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상 사직 예정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근로자가 예정한 근로관계 종료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겼다고 볼만한 근거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 요청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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