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케어솔루션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사건번호2026단위116위원회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전부인정판정일2026-07-24판정사항직접고용 근로자 집단과 다른 집단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의 현격한 차이를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판정요지내용 없음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