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대덕휴비즈 부당대기발령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52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17

판정사항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구제신청서상 신청이유가 불명확하여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26. 5. 7. 이후 근로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등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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