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삼하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15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7

판정사항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고, 사전에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5. 2. 26.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월 단위로 체결한 바가 있더라도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기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 갱신을 예정하거나 이를 보장하는 내용은 없는 점, ②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회사가 원수급인과 이 사건 현장의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장의 골조 공사는 한시적으로 수행하였고 해당 골조 공사가 객관적으로 종료된 사정이 있는 점, ④ 사용자가 2025. 12. 27. 근로자와 2026. 1. 1.부터 2026. 1.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골조 공종의 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근로계약이 종료 통지됨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예고 통지서를 교부한 점, ⑤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2026. 2 10.까지 근로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근로계약 종료 예고 통지서를 재차 교부하였던 점과 근로자 또한 2026. 2. 10.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⑦ 기타 건설 현장 특성상 공사 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종에 따라 인원의 변동성이 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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