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담은푸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6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7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주요한 근로조건인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사업장에 첫 출근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지원한 온라인 채용공고문에 근로계약기간이 적혀 있지 않았고, 면접 후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을 확인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용자가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등을 볼 때 사전에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주요 근로조건인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