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이스휴먼파워(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5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17

판정사항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우리 위원회의 신청이유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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