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휴먼파워(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5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6-17
판정사항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우리 위원회의 신청이유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우리 위원회의 신청이유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