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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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133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7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노 제1호증), 그 외 촉탁직과 관련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취업규칙 등 별도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을 넘긴 고령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자신에게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은 정년이 도래하기 전 현장에 배치되어 있거나, 회사의 업이나 면허를 유지하는데 필수인력에 해당하거나, 급히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어떠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는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1회 재계약된 유일한 근로자이며, 달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을 인정할만한 규정이나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에 관한 노동관행 내지는 경영관행을 비롯하여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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