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이엠텍(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72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4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퇴사 이외에는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최○○ 이사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자 “그러면 29일까지 하면 되네, 그렇죠”라고 대답함으로써 사직 의사를 밝히고 2025. 12. 1.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업장과 4대 보험 해지 결과를 문의하고 퇴직금을 지급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