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이엠텍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1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9-10
- 심급사건
- 울산 2025부해9072
판정사항
근로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지속적인 퇴직금 요청에 대해 사용자는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할 수 없지 뭐”라고 답변하였으며, 2025. 12. 3. 오○민 과장에게는 퇴직금 지급을 서둘러 달라고 하였고, 이후 사용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지급에 대해 “네, 고마워요”라고 답변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요청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