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남웅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750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10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팀장에게 건강상 이유로 쉬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약 한 달 후 팀장한 이 사건 현장의 재근무 요구를 팀장이 거부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해당 요구만으로 사전에 표명한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 의사를 표명한 뒤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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