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웅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5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10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팀장에게 건강상 이유로 쉬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약 한 달 후 팀장한 이 사건 현장의 재근무 요구를 팀장이 거부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해당 요구만으로 사전에 표명한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자진하여 사직 의사를 표명한 뒤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