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청방 차별시정 신청사건(기)
- 사건번호
- 2026차별3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8-19
판정사항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기간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내 차별시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는 점, 근로자가 퇴사한 후 1년 4개월이 지나 차별시정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