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주식회사 부당정직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3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9
판정사항
정직 1월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당하고, 대기발령은 후행 전보발령으로 해지되었고 법률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5. 8. 28. 회식 종료 후 신고인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포옹한 행위, 2025. 11. 25. 신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신고인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언급하며 “제헌절날 이렇게 막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겨울인데 비키니 입고 왜 그래”, “보정한 것 같아”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모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평가권을 가진 직속 팀장으로 성희롱을 방지할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한 점,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모두 의식적·선택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 다투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나 사규에 비추어 봐도 징계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음 라.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대기발령은 후행 전보발령으로 해지되었고,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도 없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