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현대고속관광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05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한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근로자들의 재계약 관행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여러번의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승계되어 약 11년간 통근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갱신거절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소명의 기회 또한 부여하지 않은 점, 그간 재계약의 의사 표명을 하지 않고도 재계약이 이루어진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유와 절차가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과 그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