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82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4-22
판정사항
부당감봉 기각, 부당해고 인정
판정요지
가.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 감봉 3개월 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는 연구기관에서 직접 연구에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함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