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핸즈식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2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2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2026. 1. 31.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현재까지 재직 중인 상태임을 인정함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업무적합성평가에 따르더라도 즉시 업무에 복귀시키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이 회복된 후 업무적합성평가를 재실시하여 복귀 시점을 검토하겠다는 사용자의 입장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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