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메리츠증권 주식회사(MERITZ SECURITIES CO.,LTD.)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7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3

판정사항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는 증권 중개인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직업 종사자에 해당하고,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당사자간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면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상 갱신 의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업종의 특성 및 성과급의 존재 등에 비추어 실적을 기준으로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고소득 전문가 인력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회피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계약만료 통보 후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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