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8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3
판정사항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2026. 1. 9. 사용자와 이○영 대리의 통화 내용 및 이○영 대리와 조○준 반장의 경위서를 살펴보면, 이○영 대리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업무 중단 등의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음을 재차 알린 점, ③ 근로자가 구체적인 이유 없이 해고 여부만을 확인하고 근로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어떠한 근로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채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사건만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