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노1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2-25

판정사항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주장이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판정요지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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