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거래소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68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공모전 총괄책임자로서 자녀가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회피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팀장의 시상식 중단 및 수상 제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상식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행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로 이 사건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취업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위반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 6개월의 처분은 감사실의 해임 요구를 근로자의 장관 표창 수상 등 공적을 참작하여 감경한 것으로, 비위행위의 중대성·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책임 및 기관 신뢰 훼손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출석통지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