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태창기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9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8

판정사항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여 그 목적이 달성되었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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