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기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9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8
판정사항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여 그 목적이 달성되었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여 그 목적이 달성되었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