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와플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5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08

판정사항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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