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와플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5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08
판정사항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