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신도시충전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1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4-08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산정기간 내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내역, 근무계획표에 비춰 봤을 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반박할 증거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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