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충전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1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4-08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산정기간 내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내역, 근무계획표에 비춰 봤을 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반박할 증거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