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아산사회복지재단(아산의료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8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08
심급사건
서울 2025단위9010

판정사항

가.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전공의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수련생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며, 이로 인해 적용되는 법령이나 병원 내의 관련 규정들이 일반직군과 다르고, 임금이나 근로조건(특히 근로시간) 등에서 일반직군과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인 반면, 일반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를 가지고 정년이 존재하는 등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다. 전공의 직군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노동조합들이 전공의 직군을 대변하여 교섭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고, 전공의 직군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전문직 직군들도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월권이 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 결정은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