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사회복지재단(아산의료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5단위901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1-28
- 심급사건
- 중앙 2026단위8
판정사항
가. 아산의료원 내 8개 병원이 각각 별개의 교섭단위인지(분리신청의 전제가 되는 교섭단위는 어느 병원인지) 아산의료원 내 8개 병원은 각각 재정·회계가 분리되어 있고,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과 인사·노무관리 권한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8개 병원장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래부터 각각 하나의 교섭단위임. 아산의료원 내 전공의 고용 주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서울아산병원이므로, 전공의로 조직된 신청 노동조합의 분리신청의 전제가 되는 교섭단위는 아산의료원이 아니라 서울아산병원임 나. 서울아산병원 내 전공의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서울아산병원의 일반직군과 전공의직군은 ① 채용 자격 및 그 절차와 방법, ② 채용 목적과 계약의 내용에 따른 지위와 역할 및 고용형태, ③ 두 직군에 적용되는 규정, ④ 보수(임금)체계 및 노무제공 조건, ⑤ 인사․노무․관리․감독체계 등 노무제공계약 및 노무제공 과정 전반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근로자(의사)이자 동시에 수련활동을 하는 피교육자로서, 이러한 이중적인 지위라는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울아산병원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