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의료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5단위901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1-28
심급사건
중앙 2026단위7

판정사항

건국대학교병원을 교섭단위 분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전공의 직군과 다른 직군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등이 인정되므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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