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의료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5단위901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28
- 심급사건
- 중앙 2026단위7
판정사항
건국대학교병원을 교섭단위 분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전공의 직군과 다른 직군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등이 인정되므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건국대학교병원을 교섭단위 분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전공의 직군과 다른 직군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등이 인정되므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
내용 없음